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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력 문제의 '전자도장 인장, 인감관리' 걱정이라면?

jeon0160 2022. 11. 21. 15:00

 

 

안녕하세요!

전자구매 / 경비출장관리 / 전자계약 / 전자인장 솔루션 구축 및 클라우드 서비스 #세포아소프트 입니다:)

 

최근에는 전자인장솔루션 도입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실물인감 대신 실물인감과 동일한 인영이 데이터화된 전자인감에 의한 날인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도에 개정된 “전자서명법”과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을 요약해 드립니다.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이번 개정된 전자문서법 개정안의 주요 포인트는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종이문서 대신 전자 문서를 사용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자인장관리 솔루션을 통해 생성되는 전자 문서 및 전자서명(전자인감 및 전자사인)에 대해서도 법적 효력 관련 문의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 #세포아소프트 #전자인장관리 서비스를 통해 생성 및 이용되는 전자 문서는 전자서명 및 전자문서법에 근거하여 명확한 법적 효력이 있음을 거듭 알려드립니다.

1. 전자서명법 (자필이 아닌 전자적으로 입력되는 서명의 효력)

 

● 정의 (제2조 제2항)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 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전자서명의 효력 (제3조)

1항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2항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이용 활성화 (제6조)

1항 -국가는 생체 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국가는 법률,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 칙, 대통령령 또는 감사원 규칙에서 전자서명 수단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전자서명 수단만을 이용하도록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서면이 아닌 전자 문서의 효력)

 

●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1항)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는 “전자 문서”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라 정의하며, 전자 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전자문서법 개정 배경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문서법이 개정된 배경에는 전자 문서가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법 개별 법령의 ‘서면’ 또는 ‘문서’ 등 용어의 의미가 ‘종이문서’에만 국한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법 적용에 혼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법령상 의미의 혼동, 법 적용 혼선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자체의 법적 효력에 대한 의구심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종이문서 대신 전자 문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 및 전자 문서를 서면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신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하여 전자 문서 유통을 하게 하던 것을 인증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3. 법적 효력이 명확한 세포아소프트의 전자인장관리 솔루션

 

결론적으로 세포아소프트 전자인장관리 솔루션에 입력되는 전자인감 인영의 날인은 실물 인감이 아닌 전자 형식이라는 이유로 문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원격근무 확대로 전자 문서 및 전자서명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전자 문서의 활용이 다양한 산업 및 분야에서 보다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그동안 염려했던 법적 효력에 대한 의문과 염려는 더 이상 불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위변조 방지 및 보안에 안전한 세포아소프트의 전자인장관리(EasySeal) 솔루션을 통해 비용 절감, 투명성 제고, 문서 분실방지 및 안전한 보관을 실현하시면 됩니다. 

 

세포아소프트는 지출 최적화의 시장 선도자로 기업의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지출 문화를 선도하는 혁신 역할을 하며, 올인원(All-in-One) 지출 관리 플랫폼을 만들어갑니다.

 

[출처 서울경제] 종이 없는 인장 관리…세포아소프트 '이지씰' 도입 기업 늘어 https://www.sedaily.com/NewsView/26B907M2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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