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일상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올해(21년)부터 어떻게 바꼈나?_대체공휴일

jeon0160 2021. 7. 2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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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가 뭐죠?

한 해 한 해를 넘겨가며 신년인사 다음으로 하는 일!

365일 중 올해, 내년의 쉬는 날/휴일/빨간 날은 언제인지 찾아보는 일이죠~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 있으면 "아.. 또 겹쳤네.. 내 숨 쉴 구멍은 또 하나 사라졌구나~" 하시죠?

 

 

하지만!!!!!!!!!!

올해 주말과 겹친 한글날, 개천절, 광복절 다음 날인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삼일절 4개의 국경일이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된다는 사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지만,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일절, 한글날, 개천절 등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석가탄실인,성탄절 제외) 하면서

전체 공휴일 15일 중 현재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총 11일로 늘어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진 삭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요약>

21년 대체공휴일

(석가탄실인,성탄절 제외 국경일 기준)

 

8월 15일(일) 광복절 ▶ 8월 16일(월)

10월 3일(일) 개천절 ▶10월 4일(월)

10월 9일(토) 한글날 ▶ 10월 11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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