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 임원이나 사용인의 국내 출장 및 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해서 비용으로 인정하며, 초과되는 부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 규정/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해 계산을 하고 거래 증빙과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사규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감안하여 인정되는 범위 내의 지급은 영수증 없이도 지출결의서 등으로 출장비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 출장, 해외출장의 경우에 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친족 등을 동반하는 때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