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출증빙 2

기업 경비관리_출장비 이외 유형별 증빙별 사례

1.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 임직원의 급여, 퇴직금 등은 법정지출증빙의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또는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나 반드시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해야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인적용역에 대한 법정지출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 등에 대한 내부 증빙으로는 급여대장, 급여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확인서,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연말정산 서류 등을 갖추어 놓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급여 및 제수당, 상여금 등과 식대 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학비보조금, 경조사비 지원금 등의 복리후생비로서..

법정지출증빙관리 종류&처리방법_(경비정산 세포아소프트)

법정지출증빙의 종류 일정 거래에 대해서 비용 지출 시 법에서 반드시 받도록 정하고 있는 증빙을 "법정지출증빙", "적격증빙", "적격 지출증빙"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법정지출증빙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 일반적으로 가장 신뢰성 있는 증빙으로 모든 세무상 증빙을 '세금계산서'로 명칭이 통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어 별도 표기되는 형식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기 위해서는 구입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과세물품에 대해 발행하며,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