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퇴직금 등 인건비 임직원의 급여, 퇴직금 등은 법정지출증빙의 수취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우 또는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법정지출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나 반드시 원천징수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해야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즉, 인적용역에 대한 법정지출증빙은 원천징수영수증인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 등에 대한 내부 증빙으로는 급여대장, 급여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확인서, 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연말정산 서류 등을 갖추어 놓으면 됩니다. 여기에는 급여 및 제수당, 상여금 등과 식대 보조금, 자가운전보조금, 학비보조금, 경조사비 지원금 등의 복리후생비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