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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할 때 중점적으로 조회하는 몇 가지 기준(ft.세포아소프트 EasyExpense 관리자 화면)

jeon0160 2022. 10. 24. 17:03

 

 

안녕하세요:)

전자구매 / 경비지출관리 / 전자계약 / 전자인장 솔루션 구축 및 클라우드 서비스 #세포아소프트 입니다.

오늘은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법인카드는 기본적으로 회사 업무에 관련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벗어나는 경우, 국세청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할 때 중점적으로 조회하는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세무 당국에서 법인카드 상세내역 조회 및 부당사용 모니터링 사례

 

  • 동일 일사 및 동일 거래처 중복 사용(분할 결제)
  • 유가증권, 상품권, 귀금속 또는 사치성 물품 구매
  • 해외지역 사용분(국내 면세점 포함)
  • 법인카드 사용자가 근무지가 아닌 자택 인근 지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 미용실, 병원 등 업무 무관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 공휴일 및 법정공휴일 사용
  • 업무 유관 지역을 현저히 벗어난 원거리 지역 사용
  • 24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비업무시간대 사용

 

국세청 홈택스에서 법인 카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실제 소속 법인보다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이 넘어가지만 세무조사 시, 카드 사용내역 중에 위 사례 또는 법인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거래처 혹은 일정 금액 이상의 사용분에 대해서는 세부자료(소명자료)를 요청합니다. 해당 내역에 해명하지 못할 경우, 법인은 과다비용으로 법인세를 적게 낸 것으로 추정되어 법인세를 다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이외 법인카드 매입세액공제분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다비용으로 계산된 부분은 업무 무관비용으로 법인카드 실제 사용 종업원의 소득으로 집계되어 소득세도 다시 계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그 업무 무관비용을 누가 사용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사용한 것으로 하여 대표이사 소득세가 다시 계산되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카드 사용 시 업무와의 관련성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악용하여 사적 비용을 업무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추후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항상 주지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을 만들어 두면 좋겠지만, 거짓으로 만들 순 없으니 세무조사시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겠습니다.

 

 

2. 법인카드 경비처리솔루션 관리자화면

 

세포아소프트 이지익스펜스(https://expense.poacloud.net) 법인카드 경비처리솔루션내 관리자 화면에는 상기 국세청 모니터링 기준에 포함되는지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각종 보고서 화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 리포트

1-2. 일자별 사용내역

1-3. 시간대별 거래현황

1-4. 업종별 거래현황

1-5. 중복거래

 

" 업무 디지털화시대, 회사 경비지출관리 그렇다면 HOW 어떻게 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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