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 vs 입찰
1. '견적'이란?
견적은 앞으로의 거래가격을 사전에 계산하여 산출하는 일입니다. 사전원가계산에 재무회계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제도로서의 견적 원가계산과 단순히 제품이나 공사 계약 및 입찰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견적 원가계산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히 견적이라고 하는 경우 후자일 때가 많습니다.
견적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가 견적서입니다. 특히 청부계약이나 매매계약의 경우, 입찰을 하지 않고 업자를 결정할 때는 계약을 결정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쌍방의 합의하에 계약이 이루어집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2. '입찰'이란?
공사의 도급이나 물자의 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다수의 신청 희망자로부터 각자의 낙찰 희망 예정 가격을 기입한 신청서를 제출/입찰하게 하여 그중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 즉 일반적으로 도급 예정가액이나 판매 가격이 최저 가격인 것이나 구매가격이 최고인 입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문서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청약내용을 알 수 없어 비밀이 유지된다는 점이 일반 경매 행위와 다릅니다.
입찰에 의한 계약 체결은 매매 행위나 도급계약에 있어 공정을 기하는 취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정부기관 공공단체 일반 대기업의 매매 행위나 도급의 계약 체결에서 실시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에 있어 특정인만을 참여하게 하느냐 또는 공고에 의하여 많은 사람에게 자유로이 참여하게 하느냐에 따라 지명경쟁입찰/일반경쟁입찰 이라고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3. 견적 VS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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